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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이슈모음

'나는 솔로', 방심위 '주의' 조치 받아

by ▦▒▥▧▩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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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목마른 싱글들의 로맨틱 퀘스트를 그리는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SOLO)'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성차별 발언에 대한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지난 17일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SBS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가 성차별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SBS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어떤 발언 때문에 조치를 받았나?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이번 공지는 작년 9월 방송분에 대해 제기된 민원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남녀 출연자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남성 출연자가 "존예(매우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긴 남자)인거지"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 장면은 여성을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대상화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과 결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었다.

방심위는 이 안건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위원 5명 중 4명이 '주의',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주의'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정은 지난 4월 10일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도 '주의'를 의결하였다. 이날 위원 9명 중 7명이 '주의', 나머지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의 제재 수위 단계는?

방심위의 제재 수위는 낮은 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이루어진다. 법정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승인 심사 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나는 솔로'의 이번 사안은 방송 내에서 성차별적 발언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다.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어떤 발언이 여성을 오브젝트 화하거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또한,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관과 편견을 조성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재조명하게 한다. 방송은 단순히 오락이나 정보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방송사와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계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책임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남녀평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존중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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