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의 창문에 붙어 있는 반투명 시트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트지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금연 광고로 대체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에 대응하여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로 노출되는 담배 광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한 금연 광고는 건강 증진과 청소년 흡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개선안은 규제심판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 업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편의점 점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편의점 내부의 안전과 공개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담배 광고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 제조사와 관련 업계에선 아직도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담배 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세계보건기구(WHO) 협약 이행 등의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삶을 즐기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편의점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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