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을 만나러 간 간호장교
여성 간호장교 A 중위의 눈길을 사로잡은 대상은 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었다. A 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이동하여 진이 조교로 근무 중인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했다. 이에 군 당국이 현재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5사단 신교대 의무실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 중위가 상부의 허가 없이 다른 부대에 방문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를 확인한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군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단이탈 의혹, 그리고 진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주장
A중위가 5사단 신교대에 방문했을 때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A 중위는 군 조사에서 당시 신교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BTS 진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의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혐의를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며 "법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장교 A 중위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인기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팬덤 문화와 군내 규율 문제를 동시에 노출시키는 사례로 보여진다. A 중위의 행동이 진의 근무 환경을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연예인 팬덤 문화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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