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 혐의 부인하는 석모씨,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경상북도 구미의 빌라에서 발견된 3세 여아 A양에 관련된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인 석모씨(50세)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대법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석모씨는 계속해서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석모씨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였습니다.
석모씨는 2018년 3월31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씨(24세, 현재 복역 중)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딸의 아이를 불명된 장소로 옮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양이 사망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상자에 담아 이동시키려다가 멈췄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노출된 '구미 여아 사건' 그리고 재판 과정
이러한 '구미 여아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A양이 보호자의 방치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석모씨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총 6차례의 DNA 검사가 실시되었고, 석모씨가 A양의 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모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출산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바꿔치기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모씨는 2021년 3월에 구속되었고, 이후 1, 2심에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로 석모씨 석방
2023년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석모씨는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구미 여아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석모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함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이의 행방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아동 보호 문제와 함께,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신경 써야함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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