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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이슈모음

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혈전제거중 혈관 찢어 실형

by ▦▒▥▧▩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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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가 다른 의료사고를 내서 금고 1년을 받았다
의사 스마트이미지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 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52)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뜨리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 측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 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라고 판단했다.

 

과거 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

대한민국의 가수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사고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신해철은 2009년에 모 방송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문에 몇 년 후 사고가 날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위밴드 시술을 받았다. 2014년에 장 협착 합병증 때문에 10월 17일에 해당 병원에서 해당 수술을 받았으며, 얼마 후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수술 대상자(신해철)나 가족과의 동의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주장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치의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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