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2살 아들 방치 사망' 혐의… 구속영장 발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24·여)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라고 주장했다.
출동 당시 집안 보일러 24도…텅 빈 밥그릇 발견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2시 귀가 후 당일 오전 3시 48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학대 혐의를 식별하고 A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그는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남편과 별거…수도·가스 요금 못 내는 등 생활고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택배 상하차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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