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무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제헌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헌절의 역사와 현재 상황
7월 17일은 1948년 제헌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 시간 감축에 따른 경제적 우려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무휴 국경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무휴 국경일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국민 여론
제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이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78.4%, 반대 16.3%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헌법 전문가들도 공휴일 재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제헌절 공휴일 사례
미국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가 헌법안을 채택한 9월 17일을 제헌절(Constitution Day)로, 일본은 1947년 헌법이 시행된 5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1972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본격화된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된 12월 27일을 헌법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제헌절은 국민 대표인 제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인 만큼, 우리나라에는 정치 이념 문제 등으로 없는 '건국절'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며, 헌법 제정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의 의미를 국민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하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헌법은 곧 국가인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것은 '헌법 제정 의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며 재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과제
윤호중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법 개정안은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의 휴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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