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나요? 연휴는 왜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시즌이 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를 를 말합니다.
2022년 소득공제 정보
1.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소비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결제 수단별로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좋겠네요
2. 소득공제 대상
사용분야별 세액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용분야 | 공제율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하 | 40% |
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
3. 월세
총 급여액 7천 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세액공제 가능
금여별 월세 세액 공제율
1년 총 급여 | 세액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5% |
7,000만 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2% |
필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지출 증빙서류
※ 최대 750만 원까지!
4. 교육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취학 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연말정산 절세 꿀팁
1.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세요
이미 혼인을 했는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한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공제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세요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세요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4.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등을 연말에 기부하세요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5. 안경, 렌즈 구입 시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우리나라는 근시, 난시 인구비중이 매우 높아, 가족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 한 명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6.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 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7.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세요.
12월에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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