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 약 25만 명이 올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000명과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란?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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