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의무→권고' 초기 혼선 예상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키로 해 시행 초기엔 혼선도 예상된다.
학교·경로당 등 자율에 맡겨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시설 내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차역·공항 등선 벗어도 돼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 일 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지하철·기차역이나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지하철·기차역 내 승강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3밀 환경에 해당하는 만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승강기는 해당 시설 의무 여부에 따른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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