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법정에 선 에이미(이윤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까지 됐던 에이미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법원 "죄질 불량"하다고 판단..
에이미는 작년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지인 A 씨가 자신을 폭행해 비자발적으로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에이미와 A씨가 서로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에이미가 투약한 마약은?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프로포폴은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이다.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의존성과 오 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필로폰은 투약 시 얻는 극단적인 쾌락과 심한 중독성, 부작용 때문에 마약으로 분류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는 각성제로도 애용되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판매/복용이 금지되어 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접한다면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된다. 무조건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마약은 하면 안 된다.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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