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미 여아 사건1 '구미 여아 사건' 미궁 속에서... 친모 바꿔치기 무죄 바꿔치기 혐의 부인하는 석모씨,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경상북도 구미의 빌라에서 발견된 3세 여아 A양에 관련된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인 석모씨(50세)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대법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석모씨는 계속해서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석모씨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였습니다. 석모씨는 2018년 3월31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씨(24세, 현재 복역 중)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딸의 아..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