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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하세요

by ▦▒▥▧▩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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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의 고지서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즉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공제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들에게 향후 확정 신고에서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예외 사항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중간예납의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 및 납부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손택스에서는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 제도와 유의사항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월 2일까지 첫 번째 납부를 완료한 후, 나머지 금액은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 가능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특별 조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몬·위메프와 같은 플랫폼의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나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추가적으로 재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기타 사업자는 최대 7000만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마무리 및 국세청의 당부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자들이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절차"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경영 상황에 맞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내년 확정 신고 시 보다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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