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월1 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하세요 11월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의 고지서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즉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공제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들에게 향후 확정 신고에서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예외 사항중간예납의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 2024.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