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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법안 통과, 피해자 지원과 논란의 여파

by ▦▒▥▧▩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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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로 이동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에 통과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만 시급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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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 속에 숨어있는 범죄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갈취하는 이런 사기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번의 논의를 거쳐, 결국 22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 대상의 확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여야는 대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은 24일 국토위를 통과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제시

피해자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 중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이 정부의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대안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야당 측은 처음부터 보증금 채권매입 등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그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무이자 대출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구제 범위와 지원 방안, 여전한 논란

피해자 구제 범위에 대해서도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 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 상황이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라며, 하지만 "5억 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 1인 피해자, 점유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며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여전히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선별"이 계속되고 있으며, "빚에 빚 더하기"라는 결론에 도달한 현실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본회의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통과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한 단계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피해자들의 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주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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